에어컨 고장났는데 집주인이 수리 안 해준다고요? 월세 에어컨 수리비, 단 한 번에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
목차
- 세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원칙: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 집주인과 협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 에어컨 고장의 원인 파악하기
- 임대차 계약서 다시 살펴보기
- 수리비 청구의 시점과 절차
-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단계별 해결 전략
- 1단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압박하기
- 2단계: 소액심판제도로 법적 해결하기
- 3단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하기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세도 동일한가요?
- Q. 제 부주의로 고장 낸 경우에도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나요?
- Q. 월세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1. 세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원칙: 누가 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푹푹 찌는 여름, 시원한 바람을 기대하며 에어컨을 켰는데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특히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수리비 문제로 집주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컨은 세입자가 사용했으니 세입자가 고쳐야 한다”는 집주인과 “집에 딸린 시설이니 집주인이 고쳐줘야 한다”는 세입자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 내 ‘기본 설비’에 해당하는 에어컨은 집주인(임대인)이 수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집을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유지, 보수할 책임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시설’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보일러, 싱크대, 수도시설, 전기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에어컨이 고장 난 경우라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성능이 저하되었거나, 부품을 파손시킨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에어컨이 고장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장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2. 집주인과 협의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무턱대고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하고,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에어컨 고장의 원인 파악하기
수리업체를 불러 에어컨의 고장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에어컨이 켜지지 않는 것인지, 냉매가 부족한 것인지, 부품이 노후된 것인지 등 원인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리업체로부터 ‘사용자의 과실이 아닌, 제품 자체의 노후나 하자’라는 진단 소견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기사님의 육성 녹음, 진단 소견서, 혹은 수리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다시 살펴보기
임대차 계약서에 에어컨 수리비에 대한 특별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간혹 “에어컨 수리는 세입자 부담”과 같은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면 법적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특약 조항은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합니다. 특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리비 청구의 시점과 절차
에어컨 고장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때 구두로 통보하기보다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세입자가 먼저 수리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며, 민법 제626조에 근거한 세입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이 경우, 영수증 등 지출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3.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때, 단계별 해결 전략
만약 집주인이 위와 같은 세입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리를 계속 거부한다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활용해 보세요.
1단계: 내용증명으로 집주인 압박하기
가장 효과적인 첫 번째 단계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의 주장과 집주인의 수리 의무를 명확히 통보하고, 추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언제 에어컨 고장 사실을 통보했는지’, ‘수리를 요청했음에도 집주인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민법 제623조에 의거하여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집주인은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소액심판제도로 법적 해결하기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요지부동이라면, 소액심판제도를 이용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소송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세입자가 먼저 사비로 에어컨을 수리한 후, 집주인을 상대로 수리비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앞서 준비한 ‘수리 기사 진단 소견서’, ‘견적서’, ‘영수증’, ‘집주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은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간단하며, 변호사 없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하기
에어컨 고장과 같이 주택의 ‘필수적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지속될 경우,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세입자가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동시에, 에어컨 미사용으로 인한 손해(예: 폭염으로 인한 병원비, 선풍기/제습기 구매 비용 등)에 대한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도 동일한가요?
A. 네, 전세와 월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전세든 월세든 집주인이 임대 목적물의 기본적인 사용을 위한 상태 유지 의무를 부담합니다.
Q. 제 부주의로 고장 낸 경우에도 집주인이 수리해줘야 하나요?
A. 아니요,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고장이라면 당연히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필터 청소를 하지 않아 냉방 성능이 저하된 경우’, ‘실외기 위에 물건을 올려놓아 고장 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월세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에어컨이 고장 났어요.
A. 계약 만료 시점과 관계없이, 임대 기간 중이라면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만료가 정말 코앞이라면 수리비를 청구하기보다는 집주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어렵다면 위에서 설명한 단계별 해결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