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6월까지 연장! ‘매우 쉬운 방법’으로 세금 폭탄 피하고 환급받는 완벽

5월 종합소득세, 6월까지 연장! ‘매우 쉬운 방법’으로 세금 폭탄 피하고 환급받는 완벽 가이드

목차

  1. 종합소득세, 왜 5월과 6월을 알아야 할까요?
    • 정기 신고 기간과 6월 연장 대상자
    • 신고를 놓치면 발생하는 불이익
  2.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고하는 3가지 핵심 경로
    • 모두채움 신고: ARS와 손택스/홈택스로 10분 만에 끝내기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신고: 홈택스 일반신고 활용법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3. 홈택스/손택스, 신고를 쉽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능
    • 신고도움 서비스 100% 활용하기
    • 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
  4. 놓치면 후회할 주요 공제 항목 및 절세 팁
    •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기
    • 환급금 조회 및 계좌 입력의 중요성

1. 종합소득세, 왜 5월과 6월을 알아야 할까요?

정기 신고 기간과 6월 연장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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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한 해(1월 1일~12월 31일) 동안 벌어들인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정기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납세자는 예외적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이 6월 말까지 연장되는데,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6월 연장 대상자는 바로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예: 도소매업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점업 7.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기타 서비스업 5억 원 이상 등)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들의 신고 기한은 6월 30일로 연장됩니다.

이 외에도, 국세청에서 정하는 특별 재난 지역 납세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매출 급감,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고 자체는 5월 31일까지 해야 하지만, 세금 납부는 8월이나 9월 등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안내문을 통해 본인이 6월 연장 대상인지 또는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발생하는 불이익

정해진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라는 무거운 벌칙을 물게 됩니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나뉩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무신고(신고를 아예 안 한 경우) 또는 과소신고(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따라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부정행위일 경우 40%)가 기본이며,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50%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가급적 기한 내 신고가 필수입니다.
  • 납부 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1일당 미납 세액의 0.022% (2024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기한 엄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매우 쉬운 방법’으로 신고하는 3가지 핵심 경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 유형과 신고 유형에 따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모두채움 신고: ARS와 손택스/홈택스로 10분 만에 끝내기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및 공제 내역을 미리 계산하여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소규모 사업자(단순경비율 대상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인적용역 소득자(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대상자) 등이 대상입니다.

  • ARS 신고 (1544-9944):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환급 대상자이거나 납부할 세액이 소액인 경우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빠르게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진행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또는 홈택스(PC) 신고: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모두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합니다. 안내문에 채워진 내용을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한 뒤 ‘제출하기’를 누르면 끝납니다. 이 방법 역시 간단하며, 모바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신고: 홈택스 일반신고 활용법

모두채움 대상이 아닌 경우, 주로 간편장부 대상자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수입과 비용을 간편하게 기록하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이 부담스럽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편장부 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홈택스 일반신고 메뉴에서 주요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면 복식부기 의무자보다는 쉽고,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보다 절세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기준경비율 대상자: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 중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일반신고’ 메뉴에서 수입금액과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입력하면 국세청이 정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이 방법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평소 지출 증빙을 잘 갖춰 실제 지출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회계사)을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 기한 연장의 의미를 넘어, 세무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세금 누락을 방지하고 납세의 성실도를 높이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홈택스/손택스, 신고를 쉽게 만드는 마법 같은 기능

신고도움 서비스 100% 활용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여 ‘신고도움 서비스’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나의 신고 유형: 본인이 모두채움,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의무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 수입 금액 및 경비율 정보: 국세청에 신고된 나의 지난 해 수입 금액과 적용 가능한 경비율(단순/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제 참고 자료: 미리 채움 서비스에 반영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와 함께 추가로 챙겨야 할 공제 항목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여 공제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납세자가 본인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놓치는 부분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기능이므로, 신고 시작 전에 이 서비스를 열람하는 것이 ‘매우 쉬운 방법’의 첫걸음입니다.

지방소득세 원클릭 신고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이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이 두 가지 세금을 각각 신고해야 했으나, 현재는 국세청의 전자신고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위택스 시스템이 연동되어 신고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화면 하단에 나타나는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됩니다. 별도의 추가 인증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며, 몇 번의 클릭만으로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원클릭 신고’ 기능은 시간을 크게 절약해주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4. 놓치면 후회할 주요 공제 항목 및 절세 팁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기

세금을 줄이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공제 항목을 최대한 꼼꼼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종합소득금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본인 및 부양가족),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놓치기 쉬우므로,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간 소득 요건(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과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액(산출세액) 자체를 직접적으로 깎아주는 효과가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큽니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자도 연금계좌 납입액, 기부금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국세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꼼꼼히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계좌 입력의 중요성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의 경우 3.3%를 원천징수한 금액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이 ‘환급신고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으며, 모두채움 신고를 통해 쉽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서 작성 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계좌번호 오류 시 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 마지막 단계에서 계좌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간단한 모두채움 신고라 할지라도, 이 계좌 정보 입력이 ‘매우 쉬운 방법’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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