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낸 돈 돌려받자!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기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공항에서 낸 돈 돌려받자!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기간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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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항공권 가격에 포함된 각종 세금을 지불하셨을 것입니다. 그중에는 출국납부금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법 개정과 제도 변화로 인해 환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클릭 몇 번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1.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2.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기간 확인
  3. 환급 금액 산정 기준
  4.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환급 신청 절차
  5.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물
  6. 자주 묻는 질문(FAQ)

출국납부금이란 무엇인가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법정 부담금입니다. 보통 항공권이나 선박권 가격에 ‘공항이용료’와 함께 포함되어 결제되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과 목적: 관광산업 진흥 및 문화예술 발전 기금 조성
  • 징수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실질적으로는 항공사/선사가 대행 징수)
  • 변화 내용: 최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징수 대상 연령이 조정되고 금액이 인하됨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 및 기간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환급 대상 기간에 출국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도 개편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나뉩니다.

  • 면제 연령 확대 대상
  • 기존: 만 2세 미만 영유아만 면제
  • 변경: 만 12세 미만 어린이까지 면제 대상 확대
  • 환급 대상 기간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개정안 시행일인 2024년 7월 1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했으나, 실제 출국일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
  • 만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아동이 성인 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을 납부한 경우
  • 부과 금액 인하 대상
  • 출국납부금 자체가 기존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됨
  • 2024년 7월 1일 이후 출국자 중 기존 금액(10,000원)으로 결제한 사람

환급 금액 산정 기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출국 방식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항공기 이용 시
  • 인하 전: 10,000원
  • 인하 후: 7,000원
  • 환급액: 차액 3,000원 또는 면제 대상자(만 12세 미만)의 경우 전액 10,000원
  • 선박 이용 시
  • 기존 1,000원에서 전액 면제 또는 인하 적용 여부 확인 필요 (대부분 항공기에 집중)
  • 적용 기준
  • 출국일 기준 연령이 만 12세 미만인지가 핵심
  • 항공권 구매 시점이 아닌 실제 탑승일(출국일) 기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환급 신청 절차

정부에서는 출국납부금 환급을 위해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가능합니다.

  • 1단계: 환급 서비스 접속
  • 검색창에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 검색 후 공식 홈페이지 접속
  • PC 또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접속 가능
  • 2단계: 본인 인증 및 정보 입력
  •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휴대폰 본인 확인
  • 환급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 3단계: 출국 정보 조회
  • 본인의 출국 기록이 자동으로 조회됨
  • 항공권 번호나 예약 번호를 미리 알고 있으면 조회 누락 시 수동 입력 가능
  • 4단계: 계좌 정보 입력
  • 환급금을 수령할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입력
  • 타인 명의 계좌는 가족 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5단계: 신청 완료 및 확인
  • 신청 내역 확인 후 최종 제출
  • 통상적으로 영업일 기준 5일~10일 이내 입금 완료

환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준비물

신청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기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 필요 준비물
  • 본인 인증 수단 (스마트폰, 공동인증서 등)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 만약 자녀의 환급금을 부모가 대신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파일
  • 신청 기한
  •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 가능
  • 소멸시효가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하므로 대상자라면 즉시 신청 권장
  • 중복 확인
  • 이미 항공사에서 항공권 취소나 변경 시 환급받은 경우는 중복 지급 불가
  • 패키지 여행객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이미 정산되었는지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FAQ)

사용자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들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 Q: 만 12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A: 출국일 기준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만 12세 미만)
  • Q: 외국인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 A: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공항에서 출국 시 납부한 사람 중 대상자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 Q: 항공사에서 알아서 돌려주지 않나요?
  • A: 2024년 7월 1일 이후 신규 결제분은 인하된 가격으로 결제되지만, 그 이전에 미리 결제한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Q: 인천공항 말고 지방 공항 이용자도 해당되나요?
  • A: 네, 김포, 김해, 제주 등 국내 모든 국제공항 이용객이 대상입니다.
  • Q: 편도 여행도 가능한가요?
  • A: 한국에서 나가는 출국 시점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편도/왕복 여부와 상관없이 출국 기록이 있으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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